“임야.농지 집터, 현실지목 '대'로 변경..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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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농지 집터, 현실지목 '대'로 변경..참행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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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제주시 지적담당 “시민들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기대
 

제주시가 법의 테두리도 소위 말하면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참행정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오래전부터 집터(대지)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의 지목과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지목대 변경 추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터(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대지)가 농지나, 임야 등으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재건축 또는 신축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대상토지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직권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4일 현재 동지역 105건을 조사해 지적정리 했고, 읍·면지역 약 2,000여건을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우도면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 펜션이 실제로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상 ‘전’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주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 ‘과수원’,‘임야’등에 건축물이 들어선 곳을 현실에 맞게 ‘대지’로 현실화해 기존건축물을 철거해 신축이나 증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특히 제주시는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의 경우 즉시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무료로 촉탁등기해 등기부를 정리해 대장과 등기부까지 일치화 시킬 예정이다.

강성범 제주시종합민원실 지적담당

강성범 제주시종합민원실 지적담당은 “오랜 세월 집터가 농지 또는 임야 등으로 있는 것을 현실 지목대로 변경 될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담당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의 건축 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건축물이 있는 건축주들은 지목이 대지 이외로 돼있으면 행정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변경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맡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행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행정을 구현해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올바른 자세와 철학·가치관을 가지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사실지목대로 변경 현실화를 추진, 문제 해결로 더 이상 행정이 시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개선할 수도 있다는 여유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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