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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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방문·전화 권유 판매업 일제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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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방문·전화권유업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0월 말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판매원의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이며, 특히 전화권유판매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www.donotcall.go.kr) 월1회 이상 대조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정권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 등 행정처리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신고사항변경 미신고 및 수신거부등록시스템 대조 미이행한 1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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