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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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 합동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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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 206명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정비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주기장의 표지 설치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을 시행,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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