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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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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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8,475건 226억6200만원(자동차세 182억1200만원, 지방교육세 4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부과액 대비 건수는 7.7% 16,300건, 금액은 5.6% 12억5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2018년 1월·3월 연납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농협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는 7월중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 2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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