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선원 유치원건물 철거..사실과 전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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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선원 유치원건물 철거..사실과 전혀달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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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연 “원명선원 유치원 철거”발끈..제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 진행과정”
 

제주불교연합회가 원명선원 유치원 건축물 철거위기에 놓였다며 도내 일간지에 대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가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의 현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진행과정”이라며 “‘불교탄압 중단, 제주불교문화유산 철거’와는 무관,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이다.

내용은 이렇다.

제주시에 따르면 원명선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난 2007년 9월 내습한 태풍 ‘나리’때 원명사 법당, 유치원 및 관리사 등이 침수위 2.7m의 피해를 입어, 2008년 2월, 원명선원일원 310,000㎡에 대해 침수위험지구‘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이 요구한 원명유치원 토지 및 건물(2필지·4,573㎡)을 2011년 5월 매입요구를 받아들여 해당지구에 대한 보상비 20여 억원을 2014년 3월 20일 지급하고, 동년 10월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시행을 위한 7개동 건물철거 및 부지정리 등의 정비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원명선원 측은 보상비 수령 이후, 제주시의 수차례 공사진행을 위한 사무실 등에 대한 이전 요구에도 불구, 2014년 11월 유치원 원아들의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와 향토문화유산지정, 2015년 5월 25일 석가탄신일까지 공사보류, 2016년 8월 원명사 신축에 따른 기한연장 등을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에 제주시는 이를 적극 수용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원명선원 측으로부터 요구한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 된 2017년 10월까지 총 9차에 걸친 이전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이전을 촉구하는 4차 계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또 기한연장 동안 토지보상비 지급이 전액 완료됐고, 원명선원 측의 공사연기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집중호우 및 태풍의 이동경로와 강도가 예측을 초월해 강력해지고 있음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원명선원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에서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에 처리 못하면 오히려 공무원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편, 불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외도동 수정사 주춧돌이 도정의 문관심 속에 건축자재 골재로 들어가는 것을 제주도에 인계한 이후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주장도 수정사지에서 출토된 주춧돌 등 다수의 유물들은 1999년부터 항몽유적지 잔디밭에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몽유적지 잔디밭에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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