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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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서둘러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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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오는 30일까지 신고 당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금년부터 기존 20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는 연간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약 61%가 굴뚝 등 점배출원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됨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코자 도입, 2015년 원유정제업 등 6개 업종, 2016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 신고 제도를 운영중이며, 금번 강관제조업 등 11개 업종까지 확대됐다.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강관제조업 등 11개 추가업종 사업장 중에 관리대상물질을 기준(5wt%) 이상 포함·접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신고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식에 제품생산 공정도 및 설치명세서, 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18. 6. 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사업장은 기한 내 신고를 서둘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062)410-5214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에 적극 동참해줄 것”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미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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