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업종이 금년부터 기존 20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는 연간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약 61%가 굴뚝 등 점배출원이 아닌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배출 됨에 따라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코자 도입, 2015년 원유정제업 등 6개 업종, 2016년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 신고 제도를 운영중이며, 금번 강관제조업 등 11개 업종까지 확대됐다.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강관제조업 등 11개 추가업종 사업장 중에 관리대상물질을 기준(5wt%) 이상 포함·접촉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신고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식에 제품생산 공정도 및 설치명세서, 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18. 6. 30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사업장은 기한 내 신고를 서둘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062)410-5214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신고에 적극 동참해줄 것”과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미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