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이불류 혼합배출 금지..분리 배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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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이불류 혼합배출 금지..분리 배출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2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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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류 등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헌 옷과 이불류 등은 분리 배출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헌 의류수거함에 이불류 등을 함께 배출하면서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해 2017년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배출시간 연장, 요일별 배출품목 다양화 등이 이루어졌다.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인력과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도민들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이 만큼 가능했다는 평가다.

행정에서는 분리수거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도움센터에는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9개소가 있으며 향후 도내 200곳 가량에 추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단품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양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선별장에서는 혼합배출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혼합배출로 양질의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종류별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류수거함에 이불류 등을 함께 배출하면서 클린하우스에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의류수거함 배출가능 품목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만 배출해야 한다.

▲이불류 ▲방석 ▲커튼 ▲여행가방 등 가방류 ▲신발 ▲인형류 ▲전기장판 ▲카페트 등은 배출할 수 없으며,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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