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4명 ‘무혈입성’..폐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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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4명 ‘무혈입성’..폐지론 확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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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격 제한’규정 위헌 소송 탄력 받나..
김창식,                                   부공남,                               김장영,                        오대익,                          강시백 당선인

제주도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4곳이 무혈입성해 교육의원 ‘출마자격 제한’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로 힘을 얻을지 주목된다.

이번 교육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서부 선거구만 복수 출마해 김창식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마감 결과는 김창식 후보 54.67%, 김상희 후보 45.32%를 얻었다.

하지만 제주시 서부 선거구 외 4개 선거구는 단독 후보 등록으로 교육의원 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제주도 교육의원 무투표 당선인은 ▲제주시 동부 선거구 부공남 ▲제주시 중부 선거구 김장영 ▲서귀포시 동부 선거구 오대익 ▲제주시 서부 선거구 강시백 등이다.

교육의원은 일부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 됐다는 인식 속에 유권자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는 현재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4월 30일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이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에 관해 교원 근무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근무경력이 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2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특별법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은 반드시 학교 교육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교육의 전문성 또한 반드시 교원 경력과 교육 행정경력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들 경력에 한정해 학교 교육 이외의 다른 문화로서의 교육 경력 보유자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되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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