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 불법 점사용 공공도로 시민개방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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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칼, 불법 점사용 공공도로 시민개방 청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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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모 “‘시민의 공공권리 찾기’서명 운동”추진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서미모 공동대표 윤봉택 · 허정옥), 서귀포시민연대(공동대표 강영민 · 전재홍)는 서귀포칼호텔 불법 점사용 공공도로 및 공유수면 원상 복구 후 시민 개방 청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도로 3필지가 서귀포칼호텔 정원 산책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행정이 도로를 본래 목적에 맞게 원상회복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귀포칼호텔에서 2020년 8월 31일 까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평동 3253번지 구거(도랑)는, 이 지역 일대에 논농사를 지을 당시, 벼농사의 저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길게 수로를 만들었던 것이고, 토평동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이곳으로 내려와 한 여름의 더위를 식혔던 휴식과 소통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 주민의 휴게공간이 서귀포칼호텔의 유원지 조성 명분에 묻혀,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금지되었음은 물론, 이 도랑에서 여름날 발 한번 시원하게 적시지 못하는 아픔을 감내해 와야 했다”며 “이는 행정이 대기업의 횡포에 눈을 감고 지역주민의 향수를 외면함으로써, 일방적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어준데 기인하는 것으로, 시민의 행복자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서귀포시민의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한다”며 “공공도로 3필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계 측량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해서, 시민들이 자유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구간의 도로 명칭을 ‘거믄여길’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공유수면점용허가 부분은 양식장에 물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목적외로 구거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 또한 관련법 제20조에 근거해 조속히 원상회복시켜 도랑에 물이 흐르는 시민의 자연 생태 체험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청원했다.

또 “이승만별장 주변 절벽 지역을 과거 천지연 및 정방폭포, 소정방 주변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변을 정리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듯이, 이승만별장 지역 절벽 주변 지대를 재해위험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어 “만약 제주도가 이에 대해 시민과 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호텔의 사익 추구를 위한 행정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시민의 공공권리 찾기’서명 운동을 계속해 원상복구 될 때 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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