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종료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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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종료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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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제주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37건·48명이다.


이중 경찰은 2건(2명)의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35건·4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가운데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은 24건·35명이고, 도의원·교육의원 10건·10명, 기타 3건·3명 등이다.

제주도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가 16건·22명 △금품향응 제공 6건·11명 △현수막·벽보 훼손 3건·3명 △인쇄물 배부 3건·3명 △여론조작 2건·2명 △선거폭력 2건·2명 △사전선거운동 1건·1명 △공무원 개입 1건·1명 △기타 3건·3명 등 순이다.

도지사 선거의 경우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14건·20명, 금품향응 제공 4건·9명, 여론조작 2건·2명, 공무원 개입 1건·1명, 인쇄물 배부 1건·1명, 사전선거운동 1건·1명, 선거폭력 1건·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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