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적정..'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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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적정..'충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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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신분상 조치 29명, 5명 징계 요구

제주지역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 채용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지역 15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총 42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컨벤션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연구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체육회 등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채용업무를 담당했던 3명이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공사에서는 임시계약직 직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부적정하게 하고, 채용 과정에서 공고에 명시된 업무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경력을 인정해 합격처리 했다.

관광공사는 채용공고에 평가기준을 미공개 하거나, 면접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위원 없이 내부자들로만 구성하는 등 사실이 확인돼 주의요구가 처분됐다.

에너지공사는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규정하면서 민간기업 경력 인정기준 없이 국가 및 지자체, 투자기관 등을 기준으로만 임용자격 기준을 정한 결과 민간 업체 경력자나 에너지분야 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컨벤션센터와 제주의료원도 직원 채용 규정 및 자체 인사규정이 없고,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등으로 지적됐다.

4.3평화재단의 경우 직원 채용에서 4.3유족 또는 4.3관련단체 경력자 자격을 제시하는 등 기준 설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채용비리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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