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악취관리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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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사업장 악취관리 합동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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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사업장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축산사업장 주변 지역주민으로부터 심각한 생활불편과 고통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7월까지 축산악취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합동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도시팽창으로 인한 주거지 확대, 유입인구 증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요구 등으로 악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147건의 축산악취 민원이 접수되어 작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양돈농협 주관으로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중심으로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휴일․야간에도 방제체계를 유지해 민원 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나날이 늘어나는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30여개소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하절기에 주1회 이상 주․야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악취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15배수이하) 준수여부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게 되며, 위반업체는 가축분뇨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양돈농가 62개소에 대해 제주도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 2018년 축산악취 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시설 운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귀포시는 양돈장 86개소(2017년말 기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마을에 위치한 양돈장 6개소(지정면적 65,285㎡)를 지난 3월 2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도로부터‘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축산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가축분뇨 불법배출 차단 및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예방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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