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구축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만15부터 87세까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6000원부터 18만700원까지(일반1형 ~ 산재2형) 다양하며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전년도 대비 10% 인하,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업비 15억원(국고 10억 지방비 5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083명이 신청, 114명이 1억2천만원의 수혜를 받아 농작업 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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