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노무상담 전년 比 1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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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노무상담 전년 比 113% 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7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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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의 대폭적인 변화에 따라 제주도가 운영 중인 공직노무상담센터의 2018년 상반기 노무관련 상담건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 공직노무상담센터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는 219건으로 2017년 상반기 194건, 2016년 상반기 58건에 비해 크게 증가, 상담사유별로는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의 적용과 법률적 해석이 149건(68.0%), 담당자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에 관한 고충관련 30건(13.7), 복무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 수정요청 등 기타사항이 39건(17.8%)으로 나타났다.

공직노무상담센터는 노동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정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해 방문·전화·온라인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날로 복잡해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직원의 궁금증과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담에 대한 호응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공직노무관리 실무업무 매뉴얼’과 ‘공직노무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공직채용과 관련해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제 시행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육아휴직 신청권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등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가 심한 한 해”라며, “담당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찾아가는 현장교육과 상담을 대폭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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