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자간 적폐 청산..이번은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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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자간 적폐 청산..이번은 실현되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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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부패 고리 사전 차단 주목

최근 제주공직내부 ‘건피아(건설분야 공무원+마피아)’가 부끄러운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은 지난달 도청 4급 간부 A씨 등 공무원 4명을 도내 모 건설 관련 업체에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도는 화북공업단지 이전사업을 놓고 인허가 담당 공무원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87년 조성된 화북공업단지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전사업 관계자인 이모(60)씨가 지난달 6일 인허가 담당 4급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김 씨의 부하 직원 3명,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관계자 등이 동석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관계자가 다른 업체 관계자를 통해 제공한 술과 음식을 먹고, 승진 축하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김 씨의 부하 직원 3명,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관계자 등이 동석했다.

김 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줬고, 관련 사실을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김 모 씨와 접대 자리에 동행한 부하직원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한 데 이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제3자도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지연, 혈연, 학연으로 얽혀 있어 이 같은 관피아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돈과 식사비를 돌려줬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유 불문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건설분야에서 뿌리 깊게 만연한 ‘건피아’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 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교량 시공을 부실하게 하는 등 관피아 민낯을 드러냈다.

한북교와 와호교 등 하천 공사는 단순 부실시공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 현직 공무원들이 7년 동안 결탁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관피아의 결과물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현직 공무원 8명 가운데 6명, 뇌물을 건넨 토건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 퇴직공무원과 골프 행위 금지 ‣ 마을 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제한내용은 제주도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한 제도로 우수사례로 선정,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공공기관에 배치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만나는 목적을 신고하고 그 목적이 적절하지 않으면 만남 자체를 불허하도록 했다.

이런 신고 체제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다.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대해 알선이나 청탁을 금지하도록 했고 고위 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가족 등과 연관된 곳에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행위, 공무원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사적 노무도 모두 금지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지만 종합 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국 4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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