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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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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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시△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소방기본법에 신설했다.

정부는 이처럼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 과태료 액수를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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