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대거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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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대거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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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부설 주차장 2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5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단용도변경 275건, 출입구 폐쇄 160건 고정물 설치 155건, 물건적치 1,961건으로 이중 경미한 사항 1,961건은 현지 시정조치 됐고 현장 조치가 곤란한 590건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은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 등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이후에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본래의 기능 미유지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 경미한 사항 3,680건은 현지시정 조치, 용도변경 104건, 출입구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은 원상회복명령과 이중 미이행된 17건은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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