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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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 시정명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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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지난 19일 사업시행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 10층, 연면적 23,021.97㎡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299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3호, 근린생활시설 5호 규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현지 방문해 원룸형 주택 2룸형을 3룸형 으로 불법 시공을 확인 했다. 이는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에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해 3룸형으로 불법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에게 3룸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오는 7월 6일까지 이행토록 통보했다.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사가 불법 시공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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