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장비 납품비리 소방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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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장비 납품비리 소방공무원 무더기 징계 요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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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장비 허위 물품구매 계약 및 물품구매 대금을 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소방공무원 2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는 기관경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 소방서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5개 기관에서 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관된 이들로, 당장 수요가 없는 장비를 허위로 구입 요청하도록 하거나, 실제 필요한 숫자보다 부풀려 구매요청을 하도록 한 뒤 납품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회에 걸쳐 6550만원 상당을 빼돌려 부서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공무원 가운데 8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빼돌린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1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나머지 7명에게는 각각 25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확정됐다.

감사위원회는 경고 및 징계요구와 별도로 제주도에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 운영비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와 내부 감찰조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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