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락에 이어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 비용 보전청구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출마자 5명 가운데 3명이 3.53%·3.26%·1.45% 득표에 그치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자 3명을 제외한 70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62명은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8명 가운데 3명은 10%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됐고, 5명은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귀포지역 A선거구에서는 모 후보는 5표 차이로 10.01%를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제주시지역 B선거구에서도 40표가 모자란 0.07% 차로 전액 보전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한편, 제6회 지방선거 때는 전국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보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