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당선.낙선자 엇갈리는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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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당선.낙선자 엇갈리는 희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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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3명, 도의원 후보 5명 돌려받지 못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락에 이어 선거비용 보전 문제로 낙선 후보들의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 금액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을 보전 받을 수 있다.

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 비용 보전청구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출마자 5명 가운데 3명이 3.53%·3.26%·1.45% 득표에 그치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자 3명을 제외한 70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62명은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8명 가운데 3명은 10%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됐고, 5명은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귀포지역 A선거구에서는 모 후보는 5표 차이로 10.01%를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제주시지역 B선거구에서도 40표가 모자란 0.07% 차로 전액 보전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

한편, 제6회 지방선거 때는 전국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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