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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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검찰 수사지휘 폐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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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불응할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또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고려해 조정안에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비수사 분야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며,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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