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상표권·지령 사용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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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상표권·지령 사용 권한 없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8.06.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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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상표사용금지 청구 항소 기각
김대성·대형 형제간 양도양수 무효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하 제주일보)은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이하 제주신보)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와 지령 등의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이 판결은 부도가 난 전 제주일보사 사주였던 김대성 대표와 동생인 현 제주일보 김대형 대표간 체결된 ‘제주일보’가 운영하던 지령, 신문발생, 판매 및 모든 영업에 대한 권리와 발생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인터넷 뉴스 및 도메인,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일보가 제주신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일보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발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신보에 대해 신문 및 온라인신문 등에서 ‘제주일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주일보’ 표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경쟁행위에 해당돼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도·양수계약 1차(2015년 9월) 및 2차(2017년 5월) 체결 당시 제주일보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김대성은 제주일보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고에 무상 또는 500만원의 대가로 양도했고, 제주일보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은 김대성이 제주일보사의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 표지의 주지성을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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