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문열고 냉방 영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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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문열고 냉방 영업’ 점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6.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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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절기 문 열고 냉방영업을 지도‧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7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10주간, 제주시청 인근 학사로, 연동 누웨모루 거리 및 칠성로 상점가 등 제주시내 주요 상권 지역 중심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 열고 냉방을 할 경우, 최대 3~4배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및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문 열고 냉방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한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여름철 전기 등 에너지사용이 급증해, 에너지사용제한고시가 시행될 경우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6년도에는 2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제주시는 탄소 배출 없는 섬 제주실현을 위해, 가정 및 소규모상점에서도 적정 냉방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기기 소등 등을 통해 여름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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