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에도 주민세가 나를 찾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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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에도 주민세가 나를 찾아왔네!
  • 강춘식
  • 승인 2009.08.1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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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세무1과장 강 춘 식


올해 8월에도 어김없이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가 집으로, 사업장으로 발송되어 “또 세금고지서야?”, “주민세 고지서가 오는 걸 보니 여름이 맞기는 한가 보군!”, “주민세는 그런데 잘 모르겠어. 전번에 낸거 갖기도 한데말야?”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주민세가 그 만큼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참에 주민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눌 수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단, 재단, 단체 등 포함)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납부하는 주민세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의 발생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번 8월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균등할 주민세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가계, 기업 또는 단체, 지방정부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가계는 세대주, 기업 또는 단체는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사단, 재단, 단체 등 포함)으로 구분되어 각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주민세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방세인 것입니다.

또한 균등할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법인사업자(사단, 재단, 단체 등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3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제주시의 경우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이며,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구제주시와 구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통합되면서 통합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통합되기 전의 주민세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장할 주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0,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균등할 주민세액은 자본금과 종업수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최소 50,000원에서 최고 5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균등할 주민세에는 주민세액의 10%를 지방교육세로 하여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주민의 입장에서 균등할 주민세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필요경비는 사회구성원인 우리가 함께 부담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무엇보다 충실한 지방세라는 상징적인 면을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기꺼운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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