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납세는 기본적이면서도 고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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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납세는 기본적이면서도 고귀한 의무
  • 오순협
  • 승인 2018.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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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협 중앙동장
오순협 중앙동장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건물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낸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술과 담배에는 주세와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탈세를 할 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이고, 탈세는 고의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소득에 맞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와 중앙동에서는 성실하게 납세해 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납세편의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지방세 금융 앱 고지(송달) 신청서비스, 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 방법이 있다. 아울러 주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마을세무사 운영을 통한 납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법에서도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서 국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고귀한 납세의식이 고도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성실한 납세를 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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