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진공모전 부실심사..행정 허술 빈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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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진공모전 부실심사..행정 허술 빈축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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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모전 대상취소..'허술한 부실검증 도마 위'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후 수상이 취소된 작품.

제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 타 공모전에 이미 출품된 사진임이 뒤늦게 밝혀져 상권이 취소되면서 허술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은 심사과정과 발표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수상작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민원인의 제보가 와서야 뒤늦게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나 허술한 행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행정 '진면목'이라는 수모를 겪게 됐다.

제주시는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염전에 비친 노을’작품에 대해 상권취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상권취소 사유는 2017년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000 작 - 바다를 보다)’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기발표 작품으로 판정됐다.

문제가 된 대상작품은 심사가 완료된 다음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후 29일 한 민원인으로부터 이번 대상작이 타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의를 해와 확인 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모전에 참여했던 심사위원(사진관련단체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모요강 중 상권취소에 해당하는 ‘기 발표작품 및 타 공모전입상작’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상권을 취소하게 됐다.”며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없는 것으로 공모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서귀포시가 지난 2012년부터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을 열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제주시가 동일 명칭의 공모전을 마련해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일각에서는 “사진 전공자는 물론 동호인과 시민들에게 사진 공모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제주시가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철저한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의 이 같은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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