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내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원모씨(62)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서귀포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이용자들의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다 적발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는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불법게임장 11곳을 단속했고, 올해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16곳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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