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1년도 환경기술인 등의 법정교육 실시
제주도는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및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환경기술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 부터 6월8일까지 시민복지타운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3년마다 1회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환경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오염물질특성 및 저감기술 ▲기후변화 협약과 기업의 대체방안 등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환경기술인의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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