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등 700명 대상 교육
상태바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등 700명 대상 교육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6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2011년도 환경기술인 등의 법정교육 실시


제주도는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기물 및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환경기술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16일 부터 6월8일까지 시민복지타운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하고, 매 3년마다 1회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특히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업소가 대폭 증가하여(98개소) 실내공기질의 정화 및 환기설비 운영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및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환경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기술 ▲오염물질특성 및 저감기술 ▲기후변화 협약과 기업의 대체방안 등이다.


문순영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환경기술인의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