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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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장소 제공' 건물주 무더기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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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매매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 소유주 10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상반기) 10명 △2017년 43명 △2016년 48명 △2015년 6명으로 4년간 총 107명이 입건됐다. 이는 같은 기간 입건된 전체 성매매사범(1024명)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입건된 건물 소유주는 43명으로, 이는 전국 시.도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적발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1차로 경고 및 안내를 통해 성매매 특별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린다. 이후 동일한 건물 내 같은 장소에서 재차 적발될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입건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독 성매매업소가 성행하는 건물들이 건물주 입건 등으로 인해 많이 조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물주 입건 이후)단속을 나가보면 확연히 풍속업소들이 감소한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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