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했을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를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도와 행정시별로 임시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례 절차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했다.
또 빈소 설치와 운영,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분향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추진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도 소속 공직자가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전 매뉴얼에 근거해 분향소와 빈소를 설치하고, 영결식 등 도청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제주도 소속(행정시, 읍면동 포함)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 전 직원이 직장에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진 총무과장은 ‘기관장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무상 사망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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