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생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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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 생산자 고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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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생산자 2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수거는 대형마트, 농산물 소매점, 로컬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우선 수거 대상으로 선정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232건의 농산물을 수거, 잔류농약, 중금속 및 방사능 오염도 등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검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철 농산물과 부적합률이 높은 특별 관리대상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총 4건이 농산물이 적발되어 관내 생산 농산물 1건은 고발조치 했고, 타시도 생산농산물 3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 조치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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