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시공원 존치, 미래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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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도시공원 존치, 미래에 대한 투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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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지방채 발행해 공원일몰제 대처해야”주문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도가 지방채 발행 고민하는 것 같다”밝혀
 

도시공원 일몰제가 임박한 가운데 공원해제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397㎢ 면적의 공원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에는 공원을 비롯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서, 전국 1만9000여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했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는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동안 중앙정부도 지자체 업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16일 제주시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강철남 의원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책 건의를 하고 싶다. 도시공원 일몰제 얘기가 나온다”며 “미래전략도 봤는데, 특별한 표현이 없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중이라고 하는데, 내년 예산 확보 등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 보전은 미래세대들에게 녹지나 공원을 물려주는 것이다. 녹지나 공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마을회관 등 지방채 발행 사례가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지방채 발행해서 확보해야 한다”며 “녹지공간 등을 많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

이에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주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고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커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 같다.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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