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6월30일까지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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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 6월30일까지 중단" 요청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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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 강정마을 갈등해결,'냉각기 갖자' 등 5개항 제안

이봉헌 사회협약위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5개항의 갈등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해군측을 만나 본 결과 해군은 본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주민과의 마찰이 여러번 있었다. 우리가 강정을 방문했을 때도 트러블이 있을 정도였다"

17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갈등해결을 위한 시회협약위원회(위원장 이봉헌)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 제6차 전체회의 결과 해군측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6월30일까지는 공사중지를 요구했지만 아직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봉헌 위원장은 "강정마을 찬.반 주민이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됐으나 대화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눴고 진정성을 보였더니 속마음을 보여줘 앞으로 더 노력하면 주민간 대화창구 개설등 중재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양윤모 전 영화평론가협회장이 하나의 화약고가 돼서 불상사가 일어았났을 경우 전국 확산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이 위원장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6월30일까지의 공사중단 요청은 냉각기를 갖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사회협약위는 이외에도 해군의 자발적인 본 공사 착공 중지를 건의하면서 아울러 제주도에서도 해군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강정주민이 동참하는 자발적 대화채널기구가 구성될 때까지 제3자의 개입 자제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육지부단체가 들어와 천막을 치고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서 더욱 격화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해군기지 입지선정과 관련, 강정주민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다는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도정 책임자의 해명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위원회는 특히 도내 각종 공공정책의 추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예방하고 최소화 하기 위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 5개항의 제안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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