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행정시’..존치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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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행정시’..존치할 것이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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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원들“시.군체제 없앤 주민투표 도민위한 거였나”지적

 

정민구 의원

 

혜택도 없고 법인격도 없는 제주시가 제주자치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2동)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훈 전 제주시장님이 생각이 난다”며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체제를 없앴는데, 이것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위였는지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 13년째 논의만 되고 있다. 이번에 마무리하자. 제주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주시가 48만2000명이다. 조만간 50만명이 넘는다. 50만 명이 넘으면 중앙정부 차원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당이 안된다.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 개정 하지 않는 한 안된다. 그렇다면 50만인 제주시에 특례도 못 받으면서 유지하면 피해는 시민들이지지 않겠나”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어쨌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지만, 인구 50만명이 넘으면 대도시다. 특례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도지사가 권한을 행정시로 주고 싶어도 수용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정부에서 도지사 권한을 이양받는데, 행정시에 넘겨주고 싶어도 건건히 특별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도지사 권한을 왜 안주냐 하는데, 줄 수 없다”며 “부시장이 50만명 넘어간다고 해도 도지사가 줄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제주시에서 근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주시민을 위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가 할 수 있다. 발굴하자는 의미”라며 “더 이상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제주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행정체제 개편은 결국은 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자치단위 결정권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띄워달라”고 당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제주시에 업무와 현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국은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민들 70~80%가 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정치구역은 제주도는 국회의원 갑.을 서귀포. 경찰도 동.서부 보건소도 동부.서부 서귀포. 농업도 동부.서부있다”며 “갑자기 4개권역이 나와서 헌법개정, 특별법 핑계로 행정체제개편 안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시 나름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데, 법으로 개정될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지를 잘 모아서 행정구역 개편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구역을 개편하면 행정 시장을 직선으로 하고 의회로 구성하지 않느냐. 부활 등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길림 부시장은 “조만간 어떤 방향이든 해결은 돼야 도민들간 갈등도 해소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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