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추진
상태바
서귀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7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인 농협, 제주은행 등을 방문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인감증명서를 대체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전국 시‧군‧구청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변화하는 민원서비스 흐름에 맞춘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