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 차량반입금지..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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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 우도 차량반입금지..1년 연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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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량반입금지가 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됐다.(본보 7월6일자 "우도, '차량반입금지'는 '최고의 정책'"보도)

제주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도면 렌터카 운행제한은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 및 우도 방문객의 안전,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렌터카와 전세버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다.

 

또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렌터카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1~3급 장애인 △만65세이상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한 경우 △만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경우 △우도면 내 숙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우도면운행차량'스티커

운행제한 위반시 모든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우도입도 방문객중 진입허용차량(단, 대여자동차에 한함)은 대합실에서 배부되는 '우도면운행차량'스티커를 부착해햐 하며, 우도에서 이도시 스티커는 도항선 관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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