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등록된 농약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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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등록된 농약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 양행석
  • 승인 2018.07.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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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행석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양행석 제주시청 농정과 유통지원담당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ve List System) 전면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다. 그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식품에 대한 농약성분 잔류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약칭‘PLS제도’) 의 주요내용은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성분에 대한 농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mg/kg = 1백만분의 1)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0.05PPM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정부는 PLS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0.01PPM이라는 수치는 가로 50m, 세로 21m, 깊이 1.98m의 크기(2,079톤)의 수영장에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떨어 뜨렸을 때 나오는 수치로 농작물 재배환경에 대입해 보면 주변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오염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약을 치지 않았을 때에야 나오는 수치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가에서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살포) 회수나 사용 시기 등도 농약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재배한 농산물을 출하 한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농지의 농작물 전체를 폐기처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하(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제도가 적용 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파종하여 내년에 출하 예정인 농작물에 대해서는 올해 파종 시부터 등록된 농약만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농약 안정성 검사를 통과 할 수 있다.

오늘부터 농업인들은 농약을 구입 할 때, 반드시 농약판매상에게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 이름과 병해충 등을 설명하고 농약판매상으로부터 등록된 농약만을 구입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농업인 스스로 사전에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 현황을 알고 싶으면,‘농촌진흥청’이나‘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홈페이지에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알수 있다.

농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까다로워 진 만큼 농업인들도 PLS제도 시행의 취지를 이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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