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반입금지..버스 야간운행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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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차량반입금지..버스 야간운행 ‘절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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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숙박 관광객들, ‘야간 이동시 불편 호소’
최소 오후10시까지이라도 운행민원 ‘봇물’
 

우도면이 급증하는 차량으로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차량반입금지 정책’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도는 예전에는 차와 오토바이 이륜차 등이 한데 엉켜 도로가 만원이었지만, 현재 우도는 방문객은 여전히 북적이고 있으며, 차 없는 우도는 한층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묻어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혼잡한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을 변경 공고, 외부차량에 대한 운행 및 통행 제한 1년간 오는 31일까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6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1년 연장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31일까지 차량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우도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차량반입금지 정책으로 우도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느림의 미학, 걷기의 매력으로 자연풍광도 즐기며 여행하는 패턴으로 변화함으로써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도에는 차량반입금지 전에는 마을버스 1대, 전세버스 15대가 운영했으나, 차량반입급지 이후에는 우도사랑협동조합이 설립돼 버스 20대, 기존 전세버스 15대를 운행,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버스 운행시간은 하절기(5~9월)는 오후 7시30분, 동절기(10~4월)는 오후 5시 30분이면 버스운행이 전면 종료된다.

때문에 우도주민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량반입금지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야간에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어 버스야간 운행이 절실하다는 의견들이다.

우도면 한 주민은 “숙박 관광객들은 야간에 우도 경치를 만끽하기 위해 우도를 둘러보려고 해도 버스운행이 되지 않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저녁식사하면서 반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면 음주운전 가능성도 농후해 버스야간 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도에서 운행되는 버스를 동.하절기 포함해 최소 오후 10시까지 만이라도 운행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버스 정류소 인근 상가에만 손님들이 찾고 있고, 정류소 이외 상가에는 손님들이 찾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버스 정류소를 정하지 않고 버스 이용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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