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라고 봐줄 수 없다..묘지 이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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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라고 봐줄 수 없다..묘지 이전해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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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원 지사 부친에 납골묘 조성 이장조치 및 변상금 부과
 

서귀포시가 적극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도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다.

원희룡 지사 부친은 가족묘지 조성하면서 공유지 침범과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족묘를 조성한 데 대해 서귀포시는 최근 공유지 침범에 대해서는 변상금 8만 1990원을 부과했다.

해당 납골묘는 지난 2016년에 조성한 납골묘로 색달동 656번지와 658번지 경계에 위치해 있다. 656번지 토지는 도유지이며, 측량 결과 이곳 67㎡를 침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불법 점유기간 2년에 당시 공시지가(평당 약 1만 원)를 적용해 변상금이 계산됐다.

또한 가족묘지를 조성하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부분도 묘지를 이전하라는 예고 통지를 보냈다.

이에 서귀포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봐주면 공정한 행정이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님도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며“시민들은 행정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약자에게는 강한 행정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행정은 예전과 달리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따라서 이들 서귀포시 공무원의 이 같은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서귀포시는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후보 역시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족 소유의 토지에 사설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묘지를 이전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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