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2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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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2배 인상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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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인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은 노상과 노외 주차장 모두 기본요금격인 최고 30분 요금을 50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추가요금도 동지역 300원에서 400원으로, 읍면지역은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했다.


1일 주차요금도 노외주차장은 기존 동지역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읍면지역은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했다.

1일 주차 요금이 없던 노상주차장도 동지역 1만원, 읍면지역 8천원을 신설했다.

노상-노외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은 동지역의 경우 주간 10만원, 읍면지역 7천500원, 야간 읍면지역 8만원, 읍면지역 5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존 노외주차장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7만5천원-5만원, 야간 5만6천원-3만5천원이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도 위락시설은 기존 70㎡당 1대에서 50㎡당 1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은 기존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강화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시설면적당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단독주택도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당 1대를 더한대수로 규정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40㎡당 1대 또는 세대당 0.9대 중 많은 대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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