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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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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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고질․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고액 체납법인․사업자는 7월말까지 예금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을 한다.

7월 현재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8개소(654건 189백만원)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안내했고 이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7월말 관허사업 인허가 부서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의한 자동차과태료 관허사업 대상은 자동차 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자동차 관련 인허가에 해당된다.

또한 43개 법인․사업자(체납액 5억5900만원)에 대해 예금압류 예고 통지문을 발송 자진 납부토록 했으며, 고액 체납 법인 6개 사업장 (체납액 1,058건 4억900만원)에 대해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해 체납액 독려 및 미납시 예금 ․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제주시는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부동산 압류 차량초과말소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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