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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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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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3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청탁금지법 강사인 변호사 안영진 변호사를 초청, 올해 청탁금지법 및 제주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사례중심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영진 변호사는 특강에서 서귀포시공무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 상담과 신고 절차 등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공직자 청렴교육은 우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내용이 △ 2년 이내 퇴직공무원과의 사적접촉 시 사전신고 △ 공무원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한 알선청탁금지 △ 직무관련공무원 및 관련자 사적노무제공 금지 등으로 토착비리·부정청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잣대가 높아가고, 지난 5월 실시된 2018년 서귀포시 조직·업무환경 및 간부공무원청렴도 설문조사 시 청탁금지법이 ‘공직내 부조리 관행 및 부패개선’에 가장 도움이 됐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이루어 졌다.

서귀포시는 올해 청렴 교육과 더불어 부패 ZERO,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외부적으로는 민원인 대상 부패요인을 없애기 위해 △ 민원인대상 청렴엽서제 운영 △ 사전에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청렴기동점검반활동 △ 청렴 Clean call제를 운영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 책임부서제를 운영해 부서별 자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BSC)에 20%를 반영함으로써 상벌체계를 강화 △ 공직자클린방송 △ 청렴실천사례를 소개하는 청렴소식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행정포털 청렴학습 △ 청렴집합위탁교육 △ 비위예방 자체 감찰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상헌 기획예산과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을 보다 재밌으면서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서귀포시공직자는 무엇보다 청렴이 중요한 덕목으로 꼭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소명감을 갖고 공정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실천하며 청렴서귀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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