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차량반입금지..이륜차가 악재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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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차량반입금지..이륜차가 악재로 부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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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 대부분 대여용 이륜차..우도주민들, 총량제 한목소리
 

우도면이 급증하는 차량으로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된 ‘차량반입금지 정책’으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이륜차 난립으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혼잡한 우도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명령’을 변경 공고, 외부차량에 대한 운행 및 통행 제한 1년간 오는 31일까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6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1년 연장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31일까지 차량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차량은 우도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차량반입금지 정책으로 우도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느림의 미학, 걷기의 매력으로 자연풍광도 즐기며 여행하는 패턴으로 변화함으로써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하는 관광객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차량반입이 금지됐지만 대여용 이륜차 난립으로 차량반입금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현재 우도면에는 대여용 이륜차는 232대, 전기스쿠터는 803대로 우도주민들은 50%감축해 앞으로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우도지역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50건으로, 이로 인해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렌터카 반입 제한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우도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7건으로 21명이 부상을 당해 차량반입금지에도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이륜차, 전기스쿠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충격이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운전이 미숙한 관광객들이 이륜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보니 사고가 빈발할 수 밖에 없으며, 렌터카 뿐만 아니라 이륜차 문제도 대책에 나서야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도면 한 주민은 “우도에 차량반입이 금지됐지만 무분별한 대여용 이륜차와 전기스쿠터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륜차와 전기스쿠터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여용 이륜차 난립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차량반입금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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