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농업용수 불법점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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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한 농업용수 불법점용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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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11건 적발..수도요금 감면목적 8,500여만 원 부당이득

A관광업체는 800여미터의 곤돌라체험을 할 수 있는 인공수로를 만들어 농업용 관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와 위 랜드내 수도전 약 20여개를 설치하고, 곤돌라 수로, 인공폭포, 분수대, 조경정원 등에 생활용수로 사용

농업용수를 불법점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도·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4건을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결과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경 길이 800여미터의 인공수로(깊이 90cm, 넓이 2~3m)를 만들어 곤돌라체험을 하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물을 테마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PE관을 연결, 테마파크 용수에 사용했고, 그 결과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90여만 원의 사용료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리조트에서는 인근 밭 경작을 위해 연결된 농업용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연결하여 농업용수를 끌어와 위 리조트 실외 수영장에 연결하여 생활용수로 불법점용

또 다른 B리조트는 2017년 9월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하였으며,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변경허가 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각각 적발됐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 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펜션에서는 인근 농업용 관정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를 위 펜션 실외 수영장으로 가져와 생활용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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