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상의 이익은 반사적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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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상의 이익은 반사적 수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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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법원'강정마을 원고적격 없다' 또 기각 판결
법원이 강정마을의 상고를 또다시 기각했다



제주강정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오후2시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대보전지역이 유지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의 이익은 근거법령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행복추구권.환경권 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에 1심은 각하했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동균 마을회장



이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간단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 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러면 강정마을주민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강정주민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정의구현을 실현하는 법원조차 강정마을주민들의 원고적격을 두고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실체적인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결국 도망가는 것을 택했다"며 "정부와 사법부 모두 우리 강정주민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심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서 원고적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특히 제주도는 트리플크라운, 7대자연경관, WCC총회가 내년에 열리게 되는데 뒤에서는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면서 세계적으로 과연 환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면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강 회장은 ”앞으로도 국책사업을 운운하면서 한라산까지 파괴해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강 회장은 “앞으로 주민들은 해군기지건설에 대해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19일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공사강행, 법원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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