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가금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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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가금류 반입 금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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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 연천 고병원성 AI발생,19일 0시 기해 반입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0시를 기해 육지부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음식점들이 또 한 번의 고충을 겪게될 전망이다.

도는 경기도 연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타지방 가금 및 가금육,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류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초생추는 생산부화장의 뉴캣슬병 접종 증명서를 첨부해 반입해야 하며, 초생추를 제외한 가금류의 경우 생산농장의 최근 소독실시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 반입해야 한다.

종란의 경우 반입 시 생산종계장의 최근 AI 검사증명서를 첨부해 반입해야 하며, 가금육(가공품)의 경우는 가금육(원료육) 생산도축장의 도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계란 등은 도내 마트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산 계란 등 알제품에 대한 불법반입을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내 가금사육농가에서는 농장입구 차단, 출입자 통제, 출입차량 운전자, 운전석 및 적재함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일 2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실시와 야생조류의 축사내 접근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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