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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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눈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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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주도당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문제점 못 봐' 논평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 법 앞에서 약자들은 눈물을 머금는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오늘(18일) 강정마을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및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절대보전지역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보전지역을 해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도 없이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 날치기로 통과하여 도의회의 동의는 이뤄졌고, 절차적 형평성 없이 진행된 절대보존지역변경에 대해서, 이른바 약자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절차상의 문제와 해군기지의 입지선정의 문제,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 입지에 대한 환경성검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법원은 강정주민들의 환경권, 행복추구권의 침해만이 아닌, 지하수, 생태계, 경관 그 자체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정주민이 그동안 문제화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적격에 해당하리라고 판단하는 지하수, 생태계, 경관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공유수유 매립면접 6만여 평이 매립된다고 했을 때, 해양생물의 서식지 소멸과 생태계의 절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현재 강정앞바다가 경관1등급인 상태에서 과연 6만여 평이 매립하고 항내 수면적의 30%를 준설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아름다운 강정의 경관이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법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강정주민들과 함께 강정에 평화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며,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도의회와 국회가 책임 있는 반성을 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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