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어린이집 원장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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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집 원장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7.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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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 및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통학차량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27일 10시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서귀포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수미 팀장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은 아동학대 발견 즉시 112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임을 강조하며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피해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김경수 교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통학버스 표준매뉴얼의 차량안전관리 규정과 폭염대비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행동요령, 어린이집별 자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당부했으며, 또한 모든 어린이집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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