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실내 흡연실 설치..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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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실내 흡연실 설치..불법 자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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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공간에 선풍기까지 가동..전기료는 혈세로 충당
제주시가 복도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흡연실 설치기준을 위반한 채 운영하고 있다.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흡연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민간영역 건물까지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흡연실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충격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사는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건물과 시설 경계 사이 실외공간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라는 점을 고려,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또한 흡연실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은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제주시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개방된채 운영되고 있으며 선풍기까지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본관과 제1별관 복도 옆(테라스)에 설치된 흡연실은 설치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설치장소’와 ‘밀폐’가 아닌 ‘개방’된 상태로 불법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실의 위치 및 설치기준, 표시기준 미비사항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등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법 제9조 제8항 제2호에 의거, 1차는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됐다.

특히 문제의 흡연실은 개방된 공간인데도 선풍기까지 설치됐으며, 흡연자가 없는데도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어 최근 폭염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기료는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형동 홍 모 씨는 “행정이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제주시청 제1별관 옥상 지붕에는 흡연실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옥상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지붕에 무단투기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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