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범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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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사범 무더기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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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53명이 입건됐으며, 지난달 말 이중 4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입건된 사람 중 17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완료, 기소한 사람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버스를 지원한 A씨(54)를 비롯해, 선거용 현수막 훼손한 일반인, 페이스북에 유료 선거 광고를 의뢰한 제주도의원 후보 선거 운동원 등 4명이다.

이들 4명은 전부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입건된 사항들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과정에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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